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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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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
담당부서 도시환경팀 담당자 최순철
게시일 2006-03-22 조회수 80941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9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06. 3.20부터 시행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60322141322_관리계획수립지침(0603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