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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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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
담당부서 철도산업팀 담당자 전광철
게시일 2006-03-23 조회수 5802
「철도안전법시행령」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지정 사항과 품질인증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60707090316_기관지정및수수료(고시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