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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철도산업팀 | 담당자 | 전광철 | |
| 게시일 | 2006-03-23 | 조회수 | 6104 | |
| 「철도안전법시행령」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지정 사항과 품질인증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60707090316_기관지정및수수료(고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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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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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산업팀 | 담당자 | 전광철 | |
| 게시일 | 2006-03-23 | 조회수 | 6104 | |
| 「철도안전법시행령」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지정 사항과 품질인증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60707090316_기관지정및수수료(고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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