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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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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담당자 | 송혜주 | |
| 게시일 | 2019-08-29 | 조회수 | 307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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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예규 제 280 호
「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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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확인증(65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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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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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(최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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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증(65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