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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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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철도용품 품질인증대상 고시
담당부서 철도산업팀 담당자 손영삼
게시일 2006-03-23 조회수 5736
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품질인증대상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첨부파일 HWP 20060323155302_철도용품품질인증대상(제2006-90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