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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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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건설공급과 | 담당자 | 신경섭 | |
| 게시일 | 2019-10-07 | 조회수 | 518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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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537호
「주택법」 제37조 제1항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 2019년 10월 7일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부 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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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고시문)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_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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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확인증(비대상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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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(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)-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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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문)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_개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