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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훈련 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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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안전기획팀 | 담당자 | 서상원 | |
게시일 | 2006-03-24 | 조회수 | 8834 | |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 - 해당교육기관에서 본 지침에 따른 교육시행 ('06.7.1일 부터) -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과목, 교육시간, 강사선임 기준 등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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