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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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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총괄과 | 담당자 | 김도현 | |
| 게시일 | 2019-12-26 | 조회수 | 320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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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-859 호
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
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표 중 “신혼부부”를 “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의 장기근속자”로 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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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확인증(행복주택_표준임대료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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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개정안(최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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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확인증(행복주택_표준임대료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