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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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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황일훈 | |
| 게시일 | 2019-12-24 | 조회수 | 3972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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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938호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 별표1 제5호 및 제42조제2항 별표3 제5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고시한 “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․훈련 등에 관한 기준(고시)”을 붙임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9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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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91120_일부개정안(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?훈련_등에_관한_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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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120_신구조문대비표(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?훈련_등에_관한_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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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224_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.훈련_등에_관한_기준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9-938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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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120_일부개정안(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?훈련_등에_관한_기준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