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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중국 간의 해상육상 화물 운송 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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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자동차정책과 | 담당자 | 조보인 | |
| 게시일 | 2019-12-31 | 조회수 | 259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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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969호
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9년 12월 31일
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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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확인증(6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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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안)대한민국_정부와_중화인민공화국_정부_간의_해상육상_복합_화물자동차_운송협정_및_자동차관리의_특례에_관한_규칙_시행에_관한_요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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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문)대한민국_정부와_중화인민공화국_정부_간의_해상육상_복합_화물자동차_운송협정_및_자동차관리의_특례에_관한_규칙_시행에_관한_요령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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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확인증(66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