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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설계․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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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기준과 | 담당자 | 문성배 | |
| 게시일 | 2019-12-30 | 조회수 | 2234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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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997호
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3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른“설계․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(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219호, 2017.04.11)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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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80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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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?건설사업관리_용역손해배상보험_또는_공제_업무요령_전문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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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80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