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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재발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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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안전정책과 | 담당자 | 김학년 | |
| 게시일 | 2020-04-03 | 조회수 | 295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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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1289호
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(국토교통부훈령 제821호, 2017. 3. 18.)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합니다.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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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전문)_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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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발령안)_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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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32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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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문)_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