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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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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축안전과 | 담당자 | 박진용 | |
| 게시일 | 2020-07-28 | 조회수 | 281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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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- 539호
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
「건축법」제68조의3에 따라 건축모니터링(화재분야)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․고시합니다.
2020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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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00727_건축모니터링_전문기관지정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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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27_건축모니터링_전문기관지정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