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간에관한기준 개정
담당부서 교통안전팀 담당자 정이균
게시일 2006-06-26 조회수 5705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(건설교통부고시 제2005-42호, 3005.2.3)중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60626105544_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