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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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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김지현 | |
| 게시일 | 2021-02-02 | 조회수 | 372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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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 이유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일부개정(‘20.2.)됨에 따라, 이를 반영하여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
가.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(안 제8조)
나.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범위를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과 일치하도록 수정(안 제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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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생애최초_특별공급_운용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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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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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생애최초_특별공급_운용지침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