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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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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주택지원과 | 담당자 | 김효은 | |
| 게시일 | 2021-02-17 | 조회수 | 317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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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1364호
「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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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확인증-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령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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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215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-최종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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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훈령_국토부_제1364호,_전문)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-최종_210217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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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확인증-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령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