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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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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이전욱 | |
| 게시일 | 2021-02-19 | 조회수 | 407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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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204호
「주택법」 제6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9조의6제2항,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「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21년 02월 19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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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일부개정_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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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본문_(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일부개정_고시_2021021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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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9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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