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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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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
담당부서 철도산업팀 담당자 전광철
게시일 2006-07-07 조회수 6629
1. 개정사유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(건설교통부령 제455호, 2005.7.8)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. 주요내용 철도차량 구조의 치수.면적.용적 및 자중 등의 제�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(안 제14조 신설)
첨부파일 HWP 20060707092726_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지침 개정(060707)-관보게재.hwp 바로보기
HWP 20060707092727_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지침개정전문-홈페이지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