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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철도산업팀 | 담당자 | 전광철 | |
| 게시일 | 2006-07-11 | 조회수 | 6782 | |
| 「철도안전법시행령」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지정 사항과 성능시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| ||||
| 첨부파일 |
20060711101320_성능시험기관지정 및 수수료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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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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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산업팀 | 담당자 | 전광철 | |
| 게시일 | 2006-07-11 | 조회수 | 6782 | |
| 「철도안전법시행령」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지정 사항과 성능시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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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0711101320_성능시험기관지정 및 수수료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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