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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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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모빌리티정책과 | 담당자 | 최상욱 | |
| 게시일 | 2021-05-17 | 조회수 | 369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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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- 706호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9조의3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「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2021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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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제783회_예비심사_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_허가_심의_요령_제정안_규제심사결과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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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최종)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_허가_심의_요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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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83회_예비심사_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_허가_심의_요령_제정안_규제심사결과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