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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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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활력지원과 | 담당자 | 박가나 | |
| 게시일 | 2021-05-24 | 조회수 | 261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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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- 717 호
국토교통부 소관 공동구에 대한 「최소유지관리 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.
2021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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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규제심사_확인증)_공동구최소유지관리기준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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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구_최소유지관리_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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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규제심사_확인증)_공동구최소유지관리기준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