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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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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모빌리티정책과 | 담당자 | 박정근 | |
| 게시일 | 2021-05-31 | 조회수 | 256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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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725호
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
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5월 31일
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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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10511_규제심사대상_확인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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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택시표시등_전광류_사용광고_시범운영사업_고시」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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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택시표시등_전광류_사용광고_시범운영사업_고시」_개정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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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511_규제심사대상_확인증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