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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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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산업과 | 담당자 | 이광우 | |
| 게시일 | 2021-06-09 | 조회수 | 599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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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- 856호
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「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21. 6. 8.
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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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KDS_31_60_20_예비전원설비_건설기준_본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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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전원설비_설계기준_일부개정안_표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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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전원설비설계기준일부개정안_심의결과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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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전원설비_설계기준_일부개정안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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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DS_31_60_20_예비전원설비_건설기준_본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