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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 고시 폐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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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사업총괄과 | 담당자 | 박찬협 | |
| 게시일 | 2021-06-18 | 조회수 | 259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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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880호
「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594호, 2020.8.21)을 폐지한다.
2021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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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지적재조사_측량조사_등의_수행자_선정기준_폐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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