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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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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모빌리티정책과 | 담당자 | 박정근 | |
| 게시일 | 2021-07-01 | 조회수 | 226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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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912호
「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, 고시합니다.
2021년 7월 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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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10512_규제심사대상_확인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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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」_일부개정고시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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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」_개정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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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_1]_의료적성검사서_-_개정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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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_3]_운전적성정밀검사(의료적성)_신청서_-_개정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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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512_규제심사대상_확인증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