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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일부개정훈령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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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운영과 | 담당자 | 김상용 | |
| 게시일 | 2021-07-28 | 조회수 | 261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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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1412호
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(국토교통부훈령 제970호, 2018. 1. 21.)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.
2021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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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철도_유휴부지_활용지침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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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_유휴부지_활용지침_일부개정훈령안(개정본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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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_유휴부지_활용지침_개정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