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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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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축안전과 | 담당자 | 인병연 | |
| 게시일 | 2021-08-06 | 조회수 | 4081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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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009호
「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1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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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결과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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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고시안(방화문_및_자동방화셔터의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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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본문(방화문_및_자동방화셔터의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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