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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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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구지현 | |
| 게시일 | 2021-08-13 | 조회수 | 408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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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023호
「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, 발령합니다.
2021년 8월 1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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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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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표준지공시지가조사?평가를위한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관한기준일부개정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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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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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