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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조정대상지역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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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김애리 | |
| 게시일 | 2021-08-30 | 조회수 | 12172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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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1309호 「주택법」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 합니다.
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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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10830_공고문(조정대상지역_지정)_국토교통부공고_제1309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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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830_공고문(조정대상지역_지정)_국토교통부공고_제1309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