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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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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김애리 | |
| 게시일 | 2021-08-30 | 조회수 | 1489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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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1308호
「주택법」제6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.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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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10830_공고문(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)_국토교통부공고_제1308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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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830_공고문(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)_국토교통부공고_제1308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