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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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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
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우중
게시일 2020-11-20 조회수 9878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0-1521

 

주택법63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.

 

20201120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첨부파일 HWP 공고문(조정대상지역_지정)(4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