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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투기과열지구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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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김우중 | |
| 게시일 | 2020-12-18 | 조회수 | 1069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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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공고 제2020-1649호
「주택법」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.
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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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고문(투기과열지구_지정)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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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(투기과열지구_지정)(2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