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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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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기금과 | 담당자 | 홍정배 | |
| 게시일 | 2021-12-15 | 조회수 | 262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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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355호
「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974호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1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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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률_고시_일부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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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종합저축을해지하는경우의이자율고시일부개정고시안(규제심사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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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률_고시_일부개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