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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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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공택지기획과 | 담당자 | 이의영 | |
| 게시일 | 2021-12-22 | 조회수 | 219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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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1467호
「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1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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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공공주택지구_보안관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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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1)_공공주택지구_보안관리지침_일부개정_추진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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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2)_개정전문(공공주택지구_보안관리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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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공공주택지구_보안관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