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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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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간정보제도과 | 담당자 | 유선태 | |
| 게시일 | 2022-01-01 | 조회수 | 349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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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예규 제 339호
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2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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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붙임1)(개정안)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211122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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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2)(행정예고문)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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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1)(개정안)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211122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