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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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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물류산업과 | 담당자 | 최용민 | |
| 게시일 | 2021-12-23 | 조회수 | 1644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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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– 1417호
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. 12. 23.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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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.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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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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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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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테이너_왕복운임_14개_기점↔전체_읍면동(행정동,법정동)_간_구간거리(1)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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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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