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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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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산업과 | 담당자 | 박양숙 | |
| 게시일 | 2022-01-01 | 조회수 | 281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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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489호
「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.
2022년 1월 1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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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규제심사_비대상)_중개대상물의_인터넷_표시광고에_관한_업무_위탁기관_지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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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대상물의_인터넷_표시광고에_관한_업무_위탁기관_지정_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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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규제심사_비대상)_중개대상물의_인터넷_표시광고에_관한_업무_위탁기관_지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