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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재발령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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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교통과 | 담당자 | 구은정 | |
| 게시일 | 2021-12-31 | 조회수 | 200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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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540호
활주로 안전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. 제35조 중 “2021년 11월 30일”을 “2024년 11월 30일”로 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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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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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주로_안전프로그램_재발령안(수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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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주로안전프로그램(고시)_개정전문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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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