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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동산가격조사평가를 위함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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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팀 | 담당자 | 안재구 | |
| 게시일 | 2006-08-24 | 조회수 | 7812 | |
|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 및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입니다. (건설교통부 훈령 제2005-464호) | ||||
| 첨부파일 |
20060824192506_감정평가업자선정기준(2005-464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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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0824192506_감정평가업자선정기준(2005-464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