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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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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부동산가격조사평가를 위함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
담당부서 부동산평가팀 담당자 안재구
게시일 2006-08-24 조회수 7812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 및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입니다. (건설교통부 훈령 제2005-464호)
첨부파일 HWP 20060824192506_감정평가업자선정기준(2005-464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