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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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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-332호)
담당부서 주거환경팀 담당자 허홍재
게시일 2006-08-25 조회수 11589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전문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60825090045_안전진단기준 전문개정안(060825)-최종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