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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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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평가과 | 담당자 | 전성이 | |
| 게시일 | 2022-01-21 | 조회수 | 12558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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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56호 「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(국토교통부공고 제2016-1220호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. 2022.01.21.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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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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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_국토부_제2022-56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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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_결과(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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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별_제개정_이유서(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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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(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