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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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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팀 | 담당자 | 홍석표 | |
| 게시일 | 2006-09-08 | 조회수 | 13196 | |
|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3조의 2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1. 벽식구조 : 1.015 2. 라멘구조 : 1.023 3. 철골구조 : 1.027 * '05.03.09일 시행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(=1)를 기준으로 산정. | ||||
| 첨부파일 |
20060908174002_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고시문(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377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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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0908174002_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고시문(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377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