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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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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고시
담당부서 주택정책팀 담당자 홍석표
게시일 2006-09-08 조회수 13196
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3조의 2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1. 벽식구조 : 1.015 2. 라멘구조 : 1.023 3. 철골구조 : 1.027 * '05.03.09일 시행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(=1)를 기준으로 산정.
첨부파일 HWP 20060908174002_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고시문(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377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