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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교량내진설계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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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도로건설과 | 담당자 | 김은경 | |
게시일 | 2022-02-25 | 조회수 | 4385 | 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100호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「교량내진설계기준(한계상태설계법, kds 24 17 11)」, 「교량내진설계기준(케이블교량, kds 24 17 12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22. 2. 25.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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