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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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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김지현 | |
| 게시일 | 2022-02-25 | 조회수 | 461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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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111호 「주택법」제57조제4항 후단 및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「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099호, 2021.9.15.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. 2022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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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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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1._2203-전문(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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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2._22.3월_고시문(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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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29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