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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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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정
담당부서 법무지원팀 담당자 김회일
게시일 2006-09-11 조회수 5924
ㅇ 개정이유 - 노사문제 등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는 법률자문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정수를 확대 ㅇ 개정내용 - 제3조 제2항중 \5인 이내\ 를 \10인 이내\ 한다
첨부파일 HWP 20060911174447_06.9.11.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