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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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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법무지원팀 | 담당자 | 김회일 | |
| 게시일 | 2006-09-11 | 조회수 | 5924 | |
| ㅇ 개정이유 - 노사문제 등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는 법률자문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정수를 확대 ㅇ 개정내용 - 제3조 제2항중 \5인 이내\ 를 \10인 이내\ 한다 | ||||
| 첨부파일 |
20060911174447_06.9.11.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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