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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코로나 19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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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혁신행정담당관 | 담당자 | 송정규 | |
| 게시일 | 2022-05-20 | 조회수 | 207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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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22 – 1526호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「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훈령 제1387호, 2021.05.1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22. 5. 20. 국 토 교 통 부 장 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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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코로나19_생활물류긴급대응조직의_설치_및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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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코로나19관련_생활물류_긴급대응_조직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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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관련_생활물류_긴급대응_조직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(국토부훈령_제1526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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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대상_확인증(코로나19_생활물류긴급대응조직의_설치_및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).hwp
2.코로나19관련_생활물류_긴급대응_조직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