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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 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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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산업과 | 담당자 | 정재엽 | |
| 게시일 | 2022-06-08 | 조회수 | 614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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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-309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. 2022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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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6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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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재_품질검사_업무처리지침_제정고시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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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재_품질검사_업무처리지침_제정고시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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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61).hwp
골재_품질검사_업무처리지침_제정고시안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