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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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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
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손국환
게시일 2022-06-28 조회수 10291
국토교통부고시 제2022-387호
 
「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」을 일부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 
2022년 6월 2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 HWP 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72).hwp 바로보기
HWP (일부개정고시안)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_시공자_및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.hwp 바로보기
HWP (전문)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_시공자_및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