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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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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서민지 | |
| 게시일 | 2022-09-26 | 조회수 | 644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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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206호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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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20926_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(국토교통부공고_제1206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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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26_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(국토교통부공고_제1206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