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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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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제정
담당부서 도시환경팀 담당자 이정현
게시일 2006-10-31 조회수 6796
'05.3.31 도시공원법 전면개정('05.10.1 시행)으로 새로이 도입된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연구용역, 공청회 개최,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사업계획의 수립.평가.지정 기준 및 방법, 사후관리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.
첨부파일 HWP 20061031224724_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(확정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