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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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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환경팀 | 담당자 | 이정현 | |
| 게시일 | 2006-10-31 | 조회수 | 6796 | |
| '05.3.31 도시공원법 전면개정('05.10.1 시행)으로 새로이 도입된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연구용역, 공청회 개최,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사업계획의 수립.평가.지정 기준 및 방법, 사후관리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61031224724_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(확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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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1031224724_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(확정).hwp